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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2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홍보

시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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