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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안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제1항「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수립된 계획에 따라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빈집정비계획은「소규모주택정비법」「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빈집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등 실태조사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7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사업

1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의 2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빈집의 매입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법령에 따른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비용의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일정 기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빈집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의 철거

3

빈집을 제9조에 규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1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된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2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및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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