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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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아산시새마을회 산하의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직장 및 공장새마을운동 아산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아산시지부, 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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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특화사업 등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도의새마을위탁교육 등 교육 훈련과 국내ㆍ외 연수ㆍ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새마을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층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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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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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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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회의수당
읍ㆍ면ㆍ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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