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산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의 관람료 징수 및 기타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05.)(개정 2015.10.26)<개정 2024.6.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07.03.05) 2.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일반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공익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07.03.05)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입장"이라 함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3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관람료"라 함은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공개범위 및 시간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되 가옥의 공개범위는 이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0.26)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의 공개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관람료 징수 등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에 의한 관람료를 매표소에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별표 개정 2025.5.15.>
이미 검표된 관람권의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관람료의 징수금액은 아산시 일반세입으로 한다.
제000600조 관람권
관람권은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15.)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가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5.)1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단서신설 2007.03.05)(개정 2017.09.15., 2019. 7. 15.)(제5호에서 이동 <2021.11.5.>) 13.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이상의 노인 (제6호에서 이동 <2021.11.5.>)14.아산시민(신분증으로 주소확인)(개정 2007.03.05, 2007.11.22)(제7호에서 이동 <2021.11.5.>)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신설 2007.03.05)(제8호에서 이동 <2021.11.5.>) 16. 설·추석 당일 관람객(신설 2007.03.05, 개정 2009.01.28.)(제9호에서 이동 <2021.11.5.>) 17. 외암민속마을 내 민박체험객<신설 2009.01.28.>(제10호에서 이동 <2021.11.5.>) 18.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03.05)(제11호에서 이동 <2021.11.5.>)(개정 2021.11.5.)
제000800조 관람자의 행위제한
(관람자의 행위제한)
관람자는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문화유산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안의 민속경관을 해치는 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취사·야영·고성방가 및 음향기기 사용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허가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토석·과수·수목 등을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및 건물과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불 피우기, 쓰레기 투기행위
외암민속마을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옥내부는 관람할 수 없다. 다만,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 또는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이외의 모든 차량은 외암민속마을내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외암민속마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소방·전기·통신·수도·청소·촬영 등 특수차량
마을 주민의 생필품 운송차량
그 밖에 시장 또는 외암민속마을보존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1.11.5.)
시장은 제1항내지 제3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람의 금지
(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 등에 취한 사람 2.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 4. 화재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문화유산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1.5.)
(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람요금표2. 관람자의 준수사항3. 관람시간표4. 기타 금지사항 등
제001100조 변상조치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장문화유산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고장나게 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람료의 사용
(관람료의 사용) 관람료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내의 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복원 또는 보수 2.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의 환경정화사업 및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3.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6.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의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신설 2009.01.28.> 7. 외암민속마을보존회의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급(개정 2009.01.28.) 8. 외암민속마을 거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에 보상금액은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외암민속마을보존회에 지급한다.<개정 2023.4.5.> 9. 그 밖에 시장이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개정 2021.11.5.)
제0013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