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인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산 외암마을의 문화유산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6.5.>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경관"이란 물리적 측면의 문화유산과 그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정취 및 그 지리적 환경을 말한다.<개정 2024.6.5.> 2. "보전협의체"란 주민 스스로가 외암민속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역사경관을 보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창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자가 협력하여 구성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기본방향

마을 주민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의 보전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을의 보전관리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의 보전관리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의 보전관리는 역사경관의 보전과 주민생활 향상의 조화를 지향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책무

1

주민은 보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역사경관 보전관리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아산시와 협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보전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1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전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전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

마을의 역사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내에 외암민속마을보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기능

1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한다.

1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규약의 제ㆍ개정과 실행에 관한 사항

2

마을 공동 수익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5

생활공간 개선 사업

6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7

경미한 문화유산 보수사업 <개정 2024.6.5.>

8

그밖에 마을 보전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협의체는 시에서 마을과 관련하여 관광계획, 경관계획 등 각 종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의견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구성 등

1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보존지역(문화유산 지역) 내 실거주 원주민을 대상으로 1가구 1명으로 하되 협의체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회원)<개정 2024.6.5.>가. 원주민이라 함은 부모가 보존지역에 살았고 본인이 보존지역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한다.나. 실거주라 함은 200일 이상 보존지역에서 숙식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정회원 사망시 유족 중 성년 1명에 한하여 협의체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회원)

3

보존 지역 출신으로 마을에 연고를 두고 출향하였다가 귀향한 자로 협의체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회원)가. 연고라 함은 보존지역에 부모 또는 본인의 가옥을 계속하여 소유한 자를 말한다.

4

타 지역 출신 중 보존지역 내로 전입한 자로 5년이 경과한 후 협의체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회원)

5

보존지역 내 전입자 중 실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협의체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준회원)

2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7명 이내의 이사 및 2명의 감사를 둔다.

3

회장과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협의체의 회의

1

협의체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협의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당해 회계연도 1월 중에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5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00120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1/2 이상이 요구할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ㆍ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5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지원대상

시장은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전통 체험 사업 2. 역사경관의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 3.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자문한 사항에 대한 사업 4. 제8조에 규정된 행위 가운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1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협의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예산의 반영 및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협의체에서 실행하는 각종 사업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2

예산에 반영된 보조금은 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3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전문가 지원

1

시장은 협의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협의체에 외부전문가를 지원할 때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협의체의 설립목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전협의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협의체 회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조경ㆍ관광ㆍ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문화유산 위원 및 문화유산 전문위원<개정 2024.6.5.>

4

마을 주민대표

5

마을 보존 및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의 자문 2. 협의체 운영과 사업에 대한 자문 3. 마을 역사경관의 보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1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