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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1

주차장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제7조를 준용한다.

2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및「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300조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1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는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2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며, 정산원과 관리자는 모두 5명 이하로 한다.

1

주차장 요금 정산원

2

주차장 관리자 등

3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전화ㆍ상수도ㆍ하수도ㆍ통신요금 및 그 밖에 공공요금

2

소방ㆍ승강기ㆍ전기점검료 및 그 밖에 안전점검료

3

소모품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

4

제1항의 위탁대행료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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