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3.15.) 1.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2. 온양온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 (신설 2021.3.15.) 4.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주차장<신설 2024.11.5.>
제000300조 요금징수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 한다.(개정 2018.10.05., 2021.3.15., 2021.11.5.)(별표 개정 2021.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및 언론취재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3.15.)1.「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 차량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5.「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개정 2019.7.15.)6.「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7.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21.3.15.)8.「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2.12.15.)(신설 2018.10.05)(제2항에서 이동 <2021.3.15.>)(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 삭제 <2021.11.5.>)
삭제 <2021.11.5.>
제000400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에 해약 또는 주차장 운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3년간 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 또는 계약에 응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15.)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 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주차장운영 수익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년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제0007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800조 변상책임 등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아산시 주차장 조례」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