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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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1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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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일시차입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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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1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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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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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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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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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12.17)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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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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