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아산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6.)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15)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15)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또한 위촉직 위원 2명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촉한다. (개정 2016.12. 15. 2017.09.15., 2018.12.17)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장에 따른 아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