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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 악취실태조사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5조

제5조 삭제 <2006.10.4>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 배출허용기준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8조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제8조의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제8조의3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제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 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 조업정지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2조 과징금처분

제12조(과징금처분)

제13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14조 개선 권고 등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2.4>

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16조의2 기술진단 등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제16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16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의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7 생활악취 관리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제4장 검사 등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 악취검사기관

제18조(악취검사기관)

제19조 지정취소 등

제19조(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

제2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2조 청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제23조 수수료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3.3.28>

제29조 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과태료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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