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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악취물질

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악취배출시설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악취실태조사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5조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2025.10.1>

제6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7조

제7조 삭제 <2007.7.4>

제8조 배출허용기준

제8조(배출허용기준)

제9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10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1조 악취방지계획

제11조(악취방지계획)

제11조의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4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의5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과징금의 금액 등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2.1>

제13조의2 기술진단

제13조의2(기술진단)

제13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제14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5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6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 검사수수료

제18조(검사수수료)

제19조의2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20조 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제21조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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