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안동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버스 정류장(승강장)
횡단보도
육교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