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안동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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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안동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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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1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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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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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0007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000800조 경관협정의 승계
제000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1100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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