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안동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 금액이 변경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1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1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법 제25조제2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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