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000300조 기능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ㆍ9ㆍ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9ㆍ2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ㆍ11ㆍ20, 종전의 제5호의2에서 이동 2019ㆍ9ㆍ2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ㆍ9ㆍ20>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9ㆍ9ㆍ20>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9ㆍ9ㆍ20>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5ㆍ11ㆍ20>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ㆍ11ㆍ20>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15ㆍ11ㆍ20>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ㆍ11ㆍ20>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5ㆍ11ㆍ20>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0005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9ㆍ20>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ㆍ9ㆍ20>
제0008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부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제001100조 대표자 선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분쟁의 조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 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제12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전부개정 2019ㆍ9ㆍ20]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부개정 2019ㆍ9ㆍ20]
제0018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