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안동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감사대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안동시아파트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500조 감사 요청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 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14.>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감사반의 구성 등
제0009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1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 및 전문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감사반의 편성
감사총평
중점 감사사항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현지 조치사항
특기사항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300조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시장은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공동 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