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알 수 있도록 수립한 지원계획을 시보와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1

시장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가로등의 교체ㆍ보수

2

상ㆍ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3

주민복리시설 시설정비

4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5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6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7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8

수목의 전지

10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 2024.

11

도시가스 배관 보수 및 교체 <신설 2024.

12

주차장 증설 <신설 2024.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

9

20.>

3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용검사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1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지원한도 3천만원 <개정 2024. 9. 20.> 2.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지원한도 4천만원 <개정 2024. 9. 20.>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5천만원 <신설 2024. 9. 20.> 4. 500세대 이상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6천만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9. 20.> <개정 2024. 9. 2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7.>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1 2. 27.> 1.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 <신설 2024. 9. 20.> 2. 삭제 < 2024. 1 2. 27.> 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4. 9. 20.>

제000600조 지원신청

1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1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2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0.>

5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 9. 20.>

6

시장은 제4조제2항제7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각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 여부

2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금액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상수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

2

주택관리사

3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4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제001300조 심의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심의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6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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