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알 수 있도록 수립한 지원계획을 시보와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가로등의 교체ㆍ보수
상ㆍ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 시설정비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목의 전지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 2024.
도시가스 배관 보수 및 교체 <신설 2024.
주차장 증설 <신설 20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
20.>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용검사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지원한도 3천만원 <개정 2024. 9. 20.> 2.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지원한도 4천만원 <개정 2024. 9. 20.>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5천만원 <신설 2024. 9. 20.> 4. 500세대 이상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6천만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9. 20.> <개정 2024. 9.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7.>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1 2. 27.> 1.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 <신설 2024. 9. 20.> 2. 삭제 < 2024. 1 2. 27.> 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4. 9. 20.>
제000600조 지원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0.>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 9. 20.>
시장은 제4조제2항제7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시행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 여부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금액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상수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제001300조 심의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심의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6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