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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하며, 일반자전거와 페달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로 구성한다.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 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 4.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5.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6.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7.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카드의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8.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영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ㆍ4ㆍ30> 1.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ㆍ4ㆍ30> 2. 공영자전거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개정 2021ㆍ4ㆍ30> 3. 공영자전거 시설 및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ㆍ4ㆍ30> <개정 2021ㆍ4ㆍ30>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ㆍ4ㆍ30> <개정 2021ㆍ4ㆍ30>

제000400조 이용대상

1

일반자전거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6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ㆍ3ㆍ15>

2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1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ㆍ3ㆍ15>

제000500조 의무와 책임

자전거를 대여 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진다.[본조신설 2021ㆍ4ㆍ30]

제000600조 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제목개정 2021ㆍ4ㆍ30] [전문개정 2024ㆍ3ㆍ15]

제000700조 운영 및 이용시간

1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2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 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을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3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제000800조 운행속도의 제한

전기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ㆍ3ㆍ15]

제000900조 이용지원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2.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의 지원[본조신설 2021ㆍ4ㆍ30][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전문개정 2024ㆍ3ㆍ15]

제001100조 위탁관리ㆍ운영

1

시장은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

2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30>[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001200조 운영지원

1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3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3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30>[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0014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00150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001700조

<삭제 2024ㆍ3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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