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수장ㆍ하수(분뇨)처리장ㆍ배수펌프장 등의 상ㆍ하수도시설 2.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3. 송ㆍ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제000400조 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제000500조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제000600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000700조 부담금 경감비율 등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하되, 경감 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7조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제0009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제0011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2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31일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 한다.
제001400조 부담금 경감신청 등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제0016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변호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2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