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ㆍ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안동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안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동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직 위원: 제32조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및 안동시의회 의원 2명
위촉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001700조 수당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0018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ㆍ효율개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해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 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30조에 따른 안동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7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3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34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