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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안동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본관, 공급관(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 정압기를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내용, 지원절차를 포함하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6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공사비 산출

1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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