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애솔숲문화공원(이하 "문화공원" 이라 한다)과 선사시대 문화를 관람토록 건립한 마애선사유적전시관(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공원은 안동시 풍산읍 풍산단호로 376 일원으로 한다. 2. 전시관은 안동시 풍산읍 풍산단호로 388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원 시설" 이란 공원 내 관리사, 부대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수목 및 초본류를 말한다. 2. "전시관 시설" 이란 전시관, 전시품,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업무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원 및 전시관 자료의 수집·관람 업무 2. 문화공원 및 전시관 시설의 관리·운영 3. 문화공원 및 전시관 시설물에 대한 체험·교육·홍보 4. 그 밖의 문화공원 및 전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문화공원은 연중 개방한다.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월 1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그 밖에 운영상 필요로 정하는 휴관일
제000600조 공원이용 및 관람시간
문화공원의 이용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원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 등
문화공원 이용,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000900조 변상 책임
이용자 및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시설물,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14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