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ㆍ11ㆍ20>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700조

<삭제 2023ㆍ12ㆍ29>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