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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며,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살고 싶은 마을" 이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 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주체" 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계획사" 란 주민과 함께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ㆍ제안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및 주민ㆍ추진주체의 책무

1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 스스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주민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안동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3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추진주체 구성 등

1

추진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2

추진주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시장은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사업 5. 마을 만들기 학습ㆍ교육ㆍ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 만들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마을 계획사

1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계획사(이하 "계획사" 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2

계획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3

계획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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