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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 등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안동시 관내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동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유부분은 제외한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및 상ㆍ하수도(맨홀 포함)의 보수 2.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3.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단지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및 회의록 2.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 3.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제000900조 지원결정 등

1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지급 및 정산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위원회 운영,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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