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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안동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안동시의 인구감소 예방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시행규칙 별표 5와 별표 5의2 등 법령에 따른 신혼부부를 말한다. 3. "안동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이라 한다) 이란 법령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신혼부부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 공급

1

시장은 법령에 따라 신혼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신혼주택의 입주자자격, 최대 거주 기간 등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혼주택의 공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대상자

1

신혼주택 입주대상자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혼부부(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2

시장은 입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우선 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2

임신 중인 경우

3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4

부부 중 1명이 시 소재 일터에 종사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신혼부부

제000500조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등

시장은 입주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공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요조사 등

시장은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공급 관련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수요 예측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예정세대수를 검토해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신혼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000800조 지원계획 수립 등

1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하 "지역사회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입주자의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신혼주택 입주자 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1

신혼주택 입주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2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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