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동영어마을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동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이란 학생 등에게 영어권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경국대학교내에 설치된 영어체험학습 시설을 말한다. 2. "운영비"라 함은 영어마을의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능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5. 그 밖에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000400조 이용대상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의 경영개선, 주민의 영어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운영비
시장은 영어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어마을 운영자는 영어마을 이용자에게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영어마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안동시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 등
운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영어마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영어마을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운영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영어마을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영어마을의 운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