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안동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 수립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분산형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 받은 에너지기자재를 말한다. 7.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계층 8. "에너지 복지"란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시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ㆍ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시장은 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분산형에너지 보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계획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에너지 수급 추이ㆍ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개정 2022ㆍ9ㆍ16>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개정 2022ㆍ9ㆍ16>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개정 2022ㆍ9ㆍ1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개정 2022ㆍ9ㆍ16>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개정 2022ㆍ9ㆍ16>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ㆍ9ㆍ1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ㆍ9ㆍ1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개정 2022ㆍ9ㆍ1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ㆍ9ㆍ16>
삭제 <2022ㆍ9ㆍ16>
삭제 <2022ㆍ9ㆍ16>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에너지시설 사용ㆍ관리의 진단 실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관리시설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 시설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안동시 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제0007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급지원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ㆍ9ㆍ16>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001100조 사후관리 등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0012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ㆍ지원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반영한다.
제0013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ㆍ평가 및 자문 2. 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 시 소속 공무원
위촉직 : 안동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0015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절차는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