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동시 야외민속촌 일원에 조성한 예움터마을 및 고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예움터마을 및 고택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움터마을은 안동시 민속촌길 200(성곡동) 일원에 둔다. 2. 고택은 안동시 민속촌길 190(성곡동)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예움터마을 및 고택(이하 "예움터마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위탁료"란 예움터마을 등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예움터마을 등을 이용 및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고택"이란 전통한옥을 이건한 고택을 말한다.
제000400조 기능
예움터마을 등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옥체험 활동 2. 한자교육 등을 통한 유교문화체험 활동 3.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되는 프로그램 활용
제000500조 사용ㆍ수익허가
예움터마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등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사용료 및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용료 및 체험료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움터마을 등이 활성화 되어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예움터마을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위ㆍ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시간
예움터마을 등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 1.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제한이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7>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안동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000900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001100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시설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문개정 2022ㆍ12ㆍ22>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001200조 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시장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수탁자는 예움터마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001400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용 및 위탁 해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7>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ㆍ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18ㆍ9ㆍ7]
제001600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ㆍ9ㆍ7>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제001700조 배상책임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0018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재산의 전대여부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