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23.12.2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0, 2023.12.29>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05.19, 1998.10.12, 2003. 12.30, 2004.06.25, 2006. 0 6. 19, 2008. 1 1. 28, 2016ㆍ6ㆍ17, 2023ㆍ12ㆍ29>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1998·05·19, 2023ㆍ12ㆍ29>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출납원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동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 2. 삭제 <2018ㆍ11ㆍ16>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ㆍ11ㆍ16>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