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9ㆍ20>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9ㆍ20> 6. 법 제5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9ㆍ9ㆍ20> 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ㆍ9ㆍ20> 8.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ㆍ9ㆍ20, 개정 2019ㆍ9ㆍ20>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각각 1인에 한한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500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남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19ㆍ9ㆍ20>
제0006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ㆍ9ㆍ20>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진단, 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및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9ㆍ9ㆍ20>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제 제5호 서식에 의거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
제4조제1항제3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이해 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9ㆍ20> 1.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초래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ㆍ9ㆍ20>
제0016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