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동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 등의 협조 노력
안동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활성화계획 수립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하로 한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9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시장은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