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동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대상자"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개정 2023ㆍ6ㆍ9>아.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기본계획 등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ㆍ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차료 등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3.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000800조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ㆍ관리 및 운영ㆍ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주택 및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거복지 정보제공ㆍ상담 및 사례 관리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연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연계 지원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시장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기관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4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5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