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동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안동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시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시 소관 사무가 아닌 사업
국고보조사업, 법령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민간보조사업 등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에서 행하여야 할 사업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ㆍ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명시한 사업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당연직 위원은 예산 또는 사업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시정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는 부문별 예산 현안에 대한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심의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산 평가 5.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예산 또는 사업 관련 공무원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001800조 지역회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회의를 통해 각 읍·면·동별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여 시 단위 또는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읍·면·동 지역회의 간 상호 교류ㆍ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협력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0019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100조 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행정·재정적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