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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동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안동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시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 소관 사무가 아닌 사업

2

국고보조사업, 법령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3

민간보조사업 등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에서 행하여야 할 사업

4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ㆍ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명시한 사업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 또는 사업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시정 분야별 전문가

4

위원회는 부문별 예산 현안에 대한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5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심의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산 평가 5.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예산 또는 사업 관련 공무원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3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4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5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001800조 지역회의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지역회의를 통해 각 읍·면·동별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여 시 단위 또는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읍·면·동 지역회의 간 상호 교류ㆍ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협력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0019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100조 예산학교 운영

1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2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행정·재정적 지원

1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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