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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 생산, 저장, 거래, 교육 등을 실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3. "에너지자립마을"이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자급하는 마을을 말한다. 4. "에너지 공급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를 말한다. 5.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공급자의 발전 또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전력을 중개ㆍ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에너지전환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2

에너지전환 사업은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 에너지 빈곤층 보호,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에너지전환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기술지원, 재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수립

1

시장은 안동시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요 절감 및 공급전환 목표

2

에너지공동체 및 자립마을 육성 계획

3

공급자 중개사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방안

4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5

기술지원, 금융지원, 유지관리 등 실천방안

제000600조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범위

1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유지관리

2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물 개ㆍ보수, 스마트에너지 기술 도입 등

3

에너지공동체 또는 자립마을 운영

4

공급자 중개사업 참여 기반 조성

5

관련 교육, 컨설팅, 홍보사업 등

2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모 또는 협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유지관리 및 성과 평가

1

시장은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에너지전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공공기관, 대학,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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