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2>

제000200조 급지구분

「안동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ㆍ4ㆍ22> 1. 1급지 : 동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별 평균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33천원이상인 지역 2.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제000300조 노상주차장이용안내

1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이용차량을 주차구획선안으로 안내하되, 평행주차구획 구간안에서는 대각선주차를 하지 않도록 바르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2

주차장에 주차 시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권 중 주차권 및 영수증을 주차장을 이용한 자에게 교부하고 주차권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 8. 22.>

제000400조 공영주차장관리 등

1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ㆍ4ㆍ22>

2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징수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징수요원들에게 주1회이상 안전사고 및 대민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관리 대행료의 조정계수

1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규정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4ㆍ22>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 대수조정계수 = 1 -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수(화물·특수자동차제외)

2

주차요금 감면자동차는 당해연도 예정가격 산출시 안동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보철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 0 8. 22.>

제000600조 주차장관리

주차장 관리자 및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종전 제5조와 같음. 2008. 0 8. 22.>

제000700조 주차권 및 영수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주차권에 주차요금안내문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와 같음. 2008. 0 8. 2 2. 2013ㆍ4ㆍ22>

제000800조 과징금 가감기준 등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경우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2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종전 제7조와 같음. 2008. 0 8. 2 2. 2013ㆍ4ㆍ22>

제00090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8조와 같음. 2008. 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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