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 1. 04, 2015ㆍ11ㆍ20, 2021ㆍ7ㆍ2, 2023ㆍ12ㆍ29>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ㆍ01ㆍ04, 2023ㆍ12ㆍ29> 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0 1. 04., 2021ㆍ7ㆍ2> 3.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 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0 1. 04., 2019ㆍ7ㆍ5> 4. "빈집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0 1. 04., 2021ㆍ7ㆍ2>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9> 6. "한옥지원사업"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9> 7. "주택사업"이란 제2호의 농어촌주택사업, 제3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제4호의 빈집정비사업, 제5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제6호의 한옥지원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ㆍ7ㆍ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0 1. 04., 2021ㆍ7ㆍ2, 2023ㆍ12ㆍ29>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8. 0 1. 04.>
제000500조 세입·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사업 수행
농어촌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제000700조 사업비 운용제한
<삭제 2008. 0 1. 04.>
제000800조 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삭제 2023ㆍ12ㆍ29>
제000900조 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어촌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1100조 농협자금 융자 및 이자보조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안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제11조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을 안동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0 1. 04.>
융자 대상자는 주택개량 대상농가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한다.
이자차액은 별지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001200조 융자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상환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0 1. 04.>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세입·세출
국민주택 건설업자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정부의 대부금·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삭제 2008.
04.>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1500조 융자조건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0 1. 04, 2015ㆍ11ㆍ20>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0016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0 1. 04.>
제001700조 할부금 등 상환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0018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900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08. 0 1. 04., 2020ㆍ12ㆍ31>
삭제 <2015ㆍ11ㆍ20>
제002100조 세입ㆍ세출
빈집정비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23ㆍ12ㆍ29>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에 따른 회수금, 이자수입 <신설 2023ㆍ12ㆍ29>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3ㆍ12ㆍ29>
빈집정비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ㆍ7ㆍ2]
제002200조 세입ㆍ세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002300조 세입ㆍ세출
한옥지원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한옥지원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002400조 세입ㆍ세출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세출은 「건축법」 제87조의3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002500조
<삭제 2023ㆍ12ㆍ29>
제002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1ㆍ7ㆍ2>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002700조 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를 받은 자에대하여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1ㆍ7ㆍ2>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