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 5. 10>
제000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8ㆍ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10·12>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기획예산실장·시의회의원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10·12, 2006. 0 6. 19., 2008. 0 9. 29., 후단 신설 2018ㆍ4ㆍ1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2>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ㆍ8ㆍ1>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ㆍ8ㆍ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ㆍ8ㆍ1]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8ㆍ1>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