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2017ㆍ11ㆍ17, 2022ㆍ7ㆍ22>

제000200조 조직

1

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4. 6. 7.>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ㆍ11ㆍ17>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ㆍ11ㆍ17>

4

단원은 가입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안동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안동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8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읍·면·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4. 6. 7.>

제000300조 직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읍·면·동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ㆍ7ㆍ22>[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000400조 해임

1

시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ㆍ7ㆍ2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2조제5항에 따른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2022ㆍ7ㆍ22>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ㆍ11ㆍ17>

2

단원이 안동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7ㆍ11ㆍ17>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6ㆍ11ㆍ18>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3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1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단장 이 소집한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18>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4.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개정 2017ㆍ11ㆍ17>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2ㆍ7ㆍ22>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ㆍ7ㆍ22>

6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ㆍ7ㆍ22>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 후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현황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는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2024. 6. 7.>

5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삭제 <2016ㆍ11ㆍ18>

7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8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안동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18>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6ㆍ11ㆍ18>

제000900조

삭제 <2017ㆍ11ㆍ17>

제000902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본조신설 2022ㆍ7ㆍ22]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7ㆍ11ㆍ17>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안동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7ㆍ22, 2024. 6. 7.>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ㆍ7ㆍ5]

제001600조

삭제 <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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