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의 공개관람료 징수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8, 2011.08.05, 2018ㆍ1ㆍ10, 2024. 6. 7.>
제000200조 적용
국가유산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000300조 공개범위 및 시간
하회마을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되, 가옥의 공개범위는 제8조제2항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8, 2011.08.05, 2018ㆍ1ㆍ10, 2024. 6. 7.>
하회마을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때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10월1일부터 3월말까지 : 09:00~18:00 <개정 2008. 1 1. 28.> 2.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 09:00~19:00 <개정 2008. 1 1. 28.>
제000400조 관람료
하회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 1. 28, 2011.08.05>
제000500조 관람료의 징수
관람료는 하회마을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 발권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06. 1 0. 04, 2011.08.05>
관람권 판매에 따른 발권시스템 이용료는 시비로 부담한다. <신설 2006. 1 0. 04, 개정 2011.08.05>
이미 검표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하회마을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5, 2011.08.05>
하회마을 셔틀버스 운행요금을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 및 공용주차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6ㆍ12ㆍ30, 2018ㆍ1ㆍ10>
하회마을 내 각종 축제, 행사 및 프로그램 등 운영 시 30,000원 이하 범위에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 요금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1.>
제000600조 관람권
관람권은 어른·청소년 및 제복근무자·어린이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3.12.29>
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른 관람권의 일련번호는 발매연번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 1 1. 28.>
<삭제 2008. 1 1. 28.>
제000602조 관람료 구분
관람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1.08.05>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3. 제복근무자 :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개정 2016ㆍ12ㆍ30, 2023.12.29>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 체 : 유료관람객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제000700조 관람료 면제
<제목 개정 2008. 1 1. 28, 2011.08.0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2ㆍ30>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 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개정 2011.08.05, 2016ㆍ12ㆍ3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중 참전유공자증 제시자<신설 2004.07.30, 개정 2011.08.05>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8. 1 1. 28, 2011.08.05, 2018ㆍ1ㆍ10, 2019ㆍ9ㆍ20> 7. 65세 이상인 내국인 노인 <개정 2008. 1 1. 28.>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매년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날 당일 <신설 2008. 1 1. 28.> 10. 하회마을과 관련한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신설 2008. 1 1. 28.>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방문 <신설 2008. 1 1. 28.> 12.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신설 2008. 1 1. 28.> 13.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안동시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의 현장학습 <신설 2008. 1 1. 28.>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08. 1 1. 28, 2016ㆍ12ㆍ30> 15.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신설 2010. 0 1. 07.> 16.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3ㆍ11ㆍ10> 17.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19ㆍ11ㆍ8> 18.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19. 하회마을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9호와 같음 2008. 1 1. 2 8. 종전 제15호와 같음 2010. 0 1. 07, 2016ㆍ12ㆍ30,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9ㆍ5ㆍ10,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제000702조 관람료 감면
<신설 2011.08.05>
안동시와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12ㆍ29>
시장은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
그 밖에 안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9. 2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7. 4.>[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000800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하회마을 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와 하회마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11.08.05, 2024. 6. 7.> 2.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3. 과다노출복장, 취사, 야영, 고성방가 및 악기사용 행위 4. 허가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토석·수목등을 굴취·반출행위 및 건물과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6. 삭제 <2000·12·15>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시장이 지정한 가옥(초가, 와가 등 공가)를 공개관람하되,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의 내부(방안)는 임의 관람할 수 없으며, 주민거주 일반가옥(지정문화유산 및 시장이 지정한 가옥 이외의 가옥)은 주거지역이나 가옥내부를 관람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이 거주하는 일반가옥이라도 건물주와 사전협의 및 양해를 득한 가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30, 2024. 6.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외의 모든 차량은 마을안 운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08.05>
마을안 거주자의 소유 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마을주민의 생필품 운송 차량
삭제 <2000·12·15>
제000900조 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람요금표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그 밖에 금지사항 <개정 2016ㆍ12ㆍ30>
관람자가 이 조례 및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마을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관람료의 사용
관람료의 징수금액은 안동시 일반세입으로 한다.
제1항의 세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1.08.05> 1.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개정 2024. 6. 7.> 2. 국가유산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개정 2011.08.05, 2024. 6. 7.> 3. 국가유산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6. 7.> 4. 국가유산에 대한 애호심 고취, 국가유산의 소재 및 전승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6. 7.> 5.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개정 2024. 6. 7.> 6. 하회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와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하회마을보존회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2011.08.05, 2012ㆍ6ㆍ15, 2016ㆍ12ㆍ30, 2018ㆍ1ㆍ10, 2024. 6. 7.>가.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에 관한 경비 <신설 2016ㆍ12ㆍ30>나. 하회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하회마을보존회(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ㆍ12ㆍ30>다. 하회마을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2018ㆍ1ㆍ10> 7. 하회마을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 <신설 2012ㆍ6ㆍ15, 2018ㆍ1ㆍ10> 8. 하회세계탈박물관 운영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 국가유산보호기금 및 하회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27 이내로 하되 협약으로 정하고, 전 분기 세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신설 2018ㆍ1ㆍ10> <개정 2024. 6. 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