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안동 한옥마을"이란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안동시 옥정동 일원을 말한다. 3.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5.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2. 그 밖에 지역의 한옥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등록한옥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한옥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한옥 건축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다만,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개정 2024. 9. 20.> 2. 제1호를 제외한 한옥 수선 등 : 총 공사비(내부수선을 포함할 경우 내부수선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다만,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3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부속동 등 부분철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비용은 철거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까지로 한다. <신설 2024. 9. 20.>

4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9. 20.>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증축을 제외한다)의 경우: 10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 중 증축의 경우: 5년 3.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3년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안동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9. 20.>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9. 2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9. 20.>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4

지원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000600조 지원 시기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한옥 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 등을 하여 원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지원액을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보존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900조 등록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한옥 등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삭제 <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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