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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안산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 안산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

2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 사본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21.〕

제0008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4. 28.〕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2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변경사항 제출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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