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산시건축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제000200조
<삭제 1998.04.01>
제000300조 건축심의 신청
법, 영, 시행규칙, 건축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자는 심의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8.04.01, 2011.5.26>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 99. 9.15, 삭제 2011.5.26> 1. 건축심의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2. <삭제 ' 99. 9.15> 3. 설계도면[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개정 1999.9.15, 2001.03.20> 4. 삭제<2007.3.30> 5.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6. 색채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제000400조
<삭제 1998.04.01>
제000500조
<삭제 1999 09.15>
제000600조
<삭제 1998.04.01>
제000700조
<삭제 1998.04.01>
제000800조 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건축심의등을 하였을 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제000902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
삭제<2007.3.30>
삭제<2007.3.30>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무작위 추첨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2007.3.30, 2011.5.26>
대행하여야 할 업무를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관계서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선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2007.3.30, 2011.5.26>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자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때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1.5.26><본조신설 '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