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한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 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 구상도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정 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필요 자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0.04.>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4., 2020.12.30.>
제001500조 경관사업 등에 대한 평가
시장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중단ㆍ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 등 관련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및 경관협정 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 공간의 식재 등 조경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 10. 4., 2020.12.30.>
제002300조
<삭제 2020.12.30.>
제0024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2.「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 10. 4.】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1항 별표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건축물 경관 특화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20.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전 2020.12.30.>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대부동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이 2층 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에 한함)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업인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증ㆍ개축 연면적이 500㎡ 이내이면서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증ㆍ개축의 경우(단, 여러 동의 건축물인 경우 각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함) <본호개정 2018.10.04., 2020.12.30.>5.「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이면서 벽체, 지붕 등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본조개정 2017.9.29.〕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7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9. 29.> 1. 삭제 <2018.10.04.> 2. 삭제 <2017. 9. 29.>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04.>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9.29.> 7.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8.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0.04.>
제003100조 소위원회 운영 등
<제목개정 2018.10.4.>
삭제 <2018.10.04.>
삭제 <2018.10.04.>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삭제<2017.9.2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제0032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 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