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광고 표시와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승강장 2.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3. 택시승강장 4. 현수막지정게시대
제000300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사용료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광고 표시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수탁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
안산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한다.
제000500조 계약취소 등
시장은 수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지를 원한 때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거나 광고료를 징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지도 · 감독 등에 따라 관리위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수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탁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000700조 과태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