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점용료 징수방법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17.>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본항개정 2017. 5.19.>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6.1.11.>
제0005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4. 그밖에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본호신설 2022.1.5.〕
제000600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