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5. 군 인: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6.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공작물: 지상 또는 지하에 인공을 더하여 설비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8. 시설사용: 공원시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게시·공연·전람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을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0004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000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국ㆍ공유지 제외)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000700조 비행정청의 공원조성 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원조성 능력이 있는 자 2.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자
제000800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공원 내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4. 공원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제000900조 주차요금 징수 등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공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별표 2 제7호를 준용하여 주차요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 및 안산시 고시에 따라 동물놀이터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 2.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행사를 위한 허가된 차량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
제00130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001400조 관리인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001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제001600조 관리위탁 등의 기간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 등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탁기간 만료 후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001700조 공원 등의 위탁료 등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매점, 식당 등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등의 위탁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001800조 보조
시장은 수입이 없는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원관리 수탁자의 의무
공원관리 수탁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지키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002100조 공원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0022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영 제22조제18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제0023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장이 공원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고,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기, 집회, 영화상영의 경우 2개월 이내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점용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 시장에게 점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4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공사 전ㆍ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점용료
점용료는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600조 사용허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연습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 하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공원 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를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안산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석하는 경기(행사)
그 밖에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002800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제27조의 공원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9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310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전액
시ㆍ도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강화훈련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훈련: 전액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주관)하는 대회: 50퍼센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노인, 3세 이하인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50퍼센트
안산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대회: 30퍼센트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30퍼센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30퍼센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200조 사용료의 반환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제003300조 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3400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사용료를 2개월간 체납하였을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원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350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하면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기(행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원상복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장 도시공원 위원회
제003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003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3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