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2."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3."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4.> 1. 주민커뮤니티공간,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정 2023. 1 0. 4.> 2. 도시재생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설 <개정 2023. 1 0. 4.>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문화ㆍ복지ㆍ창업 등 주민지원을 위한 시설 <개정 2023. 1 0. 4.> 5.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신설 2023. 1 0. 4.>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호에서 이동 2023. 1 0. 4.> <개정 2023. 1 0. 4.>

제000400조 책무 등

1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가능한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영 제10조에 따라 안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사고, 궐위, 궐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궐위, 궐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해제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임명을 취소 할 수 있고, 위촉 해제 또는 임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1100조 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학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센터에는 사무국과 지원팀을 둘 수 있다.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지원 및 조정 4.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6. 안산시 산하기관(지역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7.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0.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1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이견과 갈등 조정 12.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기초조사

1

시장은 법 제14조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공간적 범위는 관할구역 전체로 하고, 분석단위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3

기초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주민참여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이때 주민의 성별, 연령, 계층,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2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내용에 그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제안자의 의견을 듣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2300조 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8조제19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27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7조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 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2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7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2

제1항 이외에 지원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4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0. 4.>

제003100조 융자의 조건 등

1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시금고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32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3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4.> 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3.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6.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7.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8.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9.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3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4.>

제7장 보칙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2

주민의 건강,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문화예술 등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4

창업지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3.「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제2항에 따른 대상별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0. 4.〕

제003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1

제3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이 제34조에 적합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며 허가서를 교부한다.

3

시장은 사용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0. 4.〕

제003600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1

시장은 매년 1월 공동이용시설 사용인으로부터 사용신청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0. 4.〕

제003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 0. 4.〕

제003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 1 0. 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