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개 조문 ·
1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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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사용허가
1
행정재산을「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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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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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성실한 관리와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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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사용허가기간
3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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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사용료
2
납부기한을 경과한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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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제000800조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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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사용인의 의무
1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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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허가 조건, 관계 법령 및 제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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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원상복구, 퇴거,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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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때3. 허가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4. 기타 제반 규정과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제001100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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