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용허가

1

행정재산을「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공익 목적 기준"에서 정한 활동을 위하여, 조례 제3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성실한 관리와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000400조 사용허가기간

1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이후 매년마다 조례 제36조에 따른 운영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사용허가기간은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로 한정한다. 다만,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조직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1년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1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2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상별 사용료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3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인은 별지 제3호서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2

사용계획서

4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1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매년 사용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용인이 제1항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는 사용허가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운영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제34조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인의 의무

1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허가 조건, 관계 법령 및 제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원상복구, 퇴거,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때3. 허가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4. 기타 제반 규정과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제001100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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