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일부를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2.10.08 2008.02.22,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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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일부를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2.10.08 2008.02.22, 2021.7.13.>
<삭제 2021.7.1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02.22, 2012.02.27〉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01.11>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신설 1991.01.07, 개정 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