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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안산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1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조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7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 지원

1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비용을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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